관세청,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 등록 2018-05-16 오후 12:08:39

    수정 2018-05-16 오후 12:08:39

관세청 관계자가 지난 4월21일 한진그룹 총수일가 자택에서 압수수색 물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은 16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003490)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대한항공 본사 자금부 등 5개과와 전산센터 등이다.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은 직원 40여명을 보내 이날 오전 10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관세청은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밀수 의혹을 입증코자 외환거래를 확인하는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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