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따라하다 딸 살해한 친모 내일 검찰 송치

경찰 "정신과 진료받은 사실 확인했지만 범죄 연관성 확인 안돼"
  • 등록 2018-02-27 오후 5:44:48

    수정 2018-02-27 오후 5:44:48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퇴마의식을 한다며 6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8.02.22. taehoonlim@newsis.com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경찰이 케이블 TV 속 퇴마의식(악마 퇴치 의식)을 따라하다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최모(38·여)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6살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오는 2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남편은 하루 뒤인 20일 “딸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있다”는 법의학적 소견에 따라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케이블TV 영화 속 퇴마의식을 보고 따라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퇴마의식이 나온 영화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영화를 봤다고 진술한 시간대에 그런 영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과거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범죄와 연관성은 확인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남편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도 발견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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