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스스로 선제적 위기징후 관리해야”

마틴 그룬버그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특별강연
"금융위기 다시 오면 공적자금 투입 없을 것"
  • 등록 2016-07-28 오후 4:55:42

    수정 2016-07-28 오후 4:55:4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제라는 것은 더 지연하면 곪고 곪아서 해결하기가 어렵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회사(부보금융기관)가 스스로 위기 징후를 관리해야 한다.”

마틴 그룬버그(Martin J. Gruenberg)(사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2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예보) 19층 대강당에서 임직원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강연을 통해 선제적 위기 대응의 필요성과 예금보험공사의 기능에 대해 강조했다.

FDIC는 우리나라 예보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금융회사 감독, 예금대지급, 부실금융회사 정리 및 파산재단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독립 연방정부기관이다. 그는 2005년 FDIC에 부의장으로 부임한 이후 실라 베어 전 FDIC 의장과 함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기도 했다.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바라건데 금융회사자체적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부실을 막는 데 힘을 써야한다”며 “이를 위해 FDIC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관의 위험에 비례해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금융회사가 부실 징후를 먼저 감지해 노력하면 예보료를 적게 낼 수있도록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란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로 경영위험이 큰 곳에는 더 높은 예금보험료율을 매기는 제도다. 사고 위험이 큰 사람의 보험료가 높은 것과 같은 이치다.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 개선법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예보 역시 201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마틴 그룬버그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과 관련, 금융시스템을 안정화하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을 혈세로 메울 수 없다는 대척되는 논리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았느냐는 질문에 공적자금 투입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에는 선택할 옵션이 제한적이었고 대형금융기관이 도산할 거라는 생각도 못 해 그런 금융기관의 정리절차를 관리할 능력도 없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대재앙과 같은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차선책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제 그간 위기 대응 능력을 키웠고 해당 부실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을 먼저 분담하는 등의 절차가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정리절차에 나서더라도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전성 기준과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조정자본, 유동성 요건 강화,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며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면 금융기관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 납세자의 투입 비용을 사전에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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