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 쉬워진다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농지전용 규제도 일부 완화…'농한기 땐 썰매장 활용'
  • 등록 2018-04-30 오후 2:18:53

    수정 2018-04-30 오후 3:27:55

태양광 발전 패널. (사진=벤틀리모터스코리아)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지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가 쉬워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1일부터 농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바꾼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원래 농업진흥구역 내에선 2015년 이전에 준공한 축사나, 주택, 처리시설 등 건축물 지붕에만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시기 제한을 폐지했다. 즉 2016년 이후 지은 건물이라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기 면적 제한도 1만㎡ 이내에서 3만㎡로 세 배 늘렸다. 정부는 올 2월부터 농지(농업진흥지역 밖) 내 태양광 발전기 설치 땐 농지보전 부담금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016년 7%이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늘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도 이에 지난해 10월 이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다.

농지를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쉬워진다. 원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원상복구를 전제로 반년 이내 단기 사용은 신고만으로도 허용키로 했다. 농한기 썰매장이나 마을 주관 축제,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 건설 등의 부대시설 등이 그 대상이다. 이땐 농지전용 부담금도 낼 필요 없다. 또 공공업무시설이나 고령·어린이시설, 기숙시설, 학교 등 특정 목적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면적도 1.5~3배 늘렸다. 시·도시자의 농지전용 허가(협의) 권한도 1만㎡에서 3만㎡로 늘렸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농·어업인 소득을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 농지는 철저히 보전해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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