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잇돌대출 9월5일 출시…걸림돌 보증료 합의

보증료 은행권 연 평균 보증료 1.8배 수준
대출한도 애초 1000만원보다 상향 유력
소득요건 은행보다 문턱 낮아
저축은행중앙회 29일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7-28 오후 4:57:15

    수정 2016-07-28 오후 4:57:1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이 9월5일 출시된다. 걸림돌이었던 보증료는 은행 사잇돌대출 연평균 보증료의 1.8배 수준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출한도는 애초 한도인 1인당 1000만원보다 상향 조정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도 은행권보다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과 연계한 저축은행의 사잇돌대출(가칭) 보증료율은 연평균 4.71~4.99%로 사실상 정리됐다. 금융당국이 예상했던 연평균 보증료율 7~8% 수준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료는 은행권 사잇돌대출 보증료율 평균인 연 2.77% 수준의 1.7~1.8배 수준으로 산출됐다”며 “저축은행이 보증보험에 요구한 사항과 거의 근사치라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은행권 사잇돌대출 보증료율(연 1.81%~5.32%)평균의 1.75배 정도를 서울보증보험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사잇돌대출의 보증료율은 연 3.26~9.58%(1.8배 기준)가 되고 이런 보증료를 포함한 대출금리는 15% 내외가 될 전망이다.

보증료 1.5배를 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해당 저축은행이 추가 보증료를 서울보증보험에 내는 구조로 은행권 사잇돌대출과 같다.

또 대출한도는 애초 한도였던 1000만원보다 상향된 1500만원이거나 2000만원이 유력하다. 일부 저축은행은 은행권 한도(1인당 최대 2000만원)와 같은 한도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은행 사잇돌대출보다 문턱을 낮췄다. 재직이나 사업유지 기간은 절반으로 줄였고 소득 기준도 하향했다.

이에 따라 재직기간 3개월 이상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 1500만원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람 중 사업소득이 800만원 이상, 연 800만원 이상의 연금수령자가 신청 대상자다.

나머지 5년 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조건과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 중 은행 대출이 어려운 이를 대출대상으로 하는 점은 애초 방안과 같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 서울보증보험 강당에서 전국 저축은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급규모는 은행권과 같은 총 5000억원이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일단 10~20개 정도의 저축은행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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