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중국집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 들이부은 사장님

  • 등록 2023-10-26 오후 8:32:50

    수정 2023-10-26 오후 8:32:5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자신의 중식당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다른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4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께 B씨(67)가 운영하는 중식당 앞에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넣어 36만 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씨의 중식당까지 이동할 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5㎞를 자신의 오토바이로 운전해 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도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B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 판사는 “인근 중식당 오토바이 연료통 안에 흑설탕을 넣어 오토바이를 망가뜨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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