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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대표는 지난해 10월19일 구속된 후 지난달 19일 보석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한은 만 6개월로 오는 4월18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배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잣대에 의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집단의 독특한 지분 구조 아래서 적대적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47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피고인의 복잡한 심경을 불구속 상태에서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며 “이 사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공개매수를 진행하면서 장내 매집을 한 것이 무조건 시세조종이라고 보고 검찰이 구속기소했다는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며 “검찰도 지분확보를 위해서 장내 매수했다고 하면 시세조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배재현뿐만 아니라 카카오 임직원의 90%가 대화 내용 속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시켜야 한다는 표현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한다”며 “9시간 동안 다툼이 되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전제로 기소했다. 프레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배 대표 등이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면서 총 533회에 걸쳐 고가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