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받은 이재명 "도저히 수긍 어려워, 항소할 것"

공직선거법 1심서 징역 1년·집유 2년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어려워"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
  • 등록 2024-11-15 오후 3:32:49

    수정 2024-11-15 오후 3:32:49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난 뒤 취재진을 만나 “항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들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내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상황이라 당내에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돈다.

법원은 “해외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데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