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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우익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수요집회보다 앞서 신고서를 제출해왔다
2년 만에 인권위가 정반대 권고 결정을 내리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수요집회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인권이 결정에 반발했다.
또 이번 권고를 주도한 침해구제 1위원회의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위원임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지난해 3월 인권위 회의에서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