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양형 이유는

재판부 "선거과정 허위사실 공표, 민의 왜곡"
"방송 통해 파급력 커…죄책 상당히 무거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어"
대선 낙선,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도 고려
  • 등록 2024-11-15 오후 3:40:50

    수정 2024-11-15 오후 3:40:5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며 동종 범행 전력도 언급했다. 다만 이 대표가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에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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