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10주기 앞두고 사건 규명 좌초 위기

실무 조사단 추가 2명 이탈 조짐
법무부 훈령상 조사팀 구성 맞지 않아
대검 과거사위, 내주 초 조사단 충원 등 논의
  • 등록 2019-01-16 오후 5:08:35

    수정 2019-01-16 오후 5:28:40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가 1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해영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20일로 용산참사 10주기를 맞는 가운데 당시 검찰의 편파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규명 작업이 좌초될 위기다. 이 사안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3팀 외부 단원 2명이 최근 사의한 데다 나머지 2명의 외부 단원도 조사 참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다음주 초 진상조사단 운영을 어떻게 할지 논의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6일 “사의를 표명한 2명의 외부 조사단원 외에 용산참사 조사팀의 또다른 외부단원 2명도 사실상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보고서 마무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부단원 2명 역시 직접 사의를 표명한 2명처럼 조사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현직 검사들로부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산하진상조사단의 개별 조사팀은 교수 2명, 변호사 2명, 검사 2명 등 6명으로 꾸려졌다. 현 상황이라면 용산참사 조사를 맡은 조사팀은 검사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돼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3팀의 현 구성이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단 충원을 하는 방법이든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과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조사단원 사임은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외부단원) 충원이나 사건 재배당, 팀 보강 등을 통해 (조사팀 운영은)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 3팀의 외부단원 2명의 추가 불참 여부와 관련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 (대책) 논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갑대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 등 향후 과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이외에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 “경찰의 조기진압 및 과잉진압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검찰이 소극적·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했다”며 본조사를 권고했다. 용산참사는 2009년 1월20일 용산 재개발 보상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과잉진압 지적에도 철거민 등 2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밝혀진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올바른 법적용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용산사건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그 누구도 진상조사단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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