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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16일 “사의를 표명한 2명의 외부 조사단원 외에 용산참사 조사팀의 또다른 외부단원 2명도 사실상 나오지 않고 연락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산참사 사건 조사와 보고서 마무리가 사실상 불가능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외부단원 2명 역시 직접 사의를 표명한 2명처럼 조사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는 현직 검사들로부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산하진상조사단의 개별 조사팀은 교수 2명, 변호사 2명, 검사 2명 등 6명으로 꾸려졌다. 현 상황이라면 용산참사 조사를 맡은 조사팀은 검사만 남게 된 셈이다. 하지만 법무부 훈령인 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규정에 따르면 조사팀의 외부단원과 내부단원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3:1 내지 4:1이 돼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3팀의 현 구성이 규정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단 충원을 하는 방법이든 대책을 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사의를 표명한 김갑대 위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 등 향후 과거사위원회 운영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것 이외에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참사 사건 당시 검찰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수사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밝혀진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올바른 법적용을 했다고 자부한다”며 “용산사건 수사팀은 진상조사단에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와 심의를 요청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을 뿐 그 누구도 진상조사단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