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조은석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 결과에 대해 사무처에 재심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권한대행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와 관련해 직권 재심의 검토를 요구했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조 대행은 재심 검토 지시 이유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진행 중인 절차라 그것까지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집무실·관저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집무 이전 공사 과정에 다수의 불법행위가 포착됐지만, 대부분 ‘주의 촉구’ 수준의 감사결과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은 줄곧 부실 감사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감사 종료 이후에도 스크린골프장이 설치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감사원법상 직권 재심은 증거 서류의 오류·누락으로 판정의 위법·부당함을 발견했을 때만 가능한 만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가 직권 재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5일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원장 권한대행직을 맡게 된 조 대행은 오는 17일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