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측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한 적 없어…일시 보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주요 주장 공개
"재판관 임명, 의무 아냐…정당한 사유로 지체한 것"
  • 등록 2025-01-13 오후 9:00:48

    수정 2025-01-13 오후 9:00:48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한 총리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다.

재판관 임명을 미룬 이유로는 △국회 몫 재판관이 여야 합의로 선출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한 총리측은 국회에서 합의되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명을 일시적 보류했을뿐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지난달 2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한 총리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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