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성명서 전문.
우리는 손정우의 석방에 분노합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고등법원(강영수 판사)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법원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법원은 손정우에 대하여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그는 석방되었다. 한국 법원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에 1년 8개월을 선고하는 데 반하여 상상할 수 없는 성범죄자에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이다. 결국 한국 법원은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에 적법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는 웃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이마저 불허하는 법원은 현직 검사의 표현대로 ‘권위적인 개소리’를 외치며,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하였다.
아시테지는 우리들의 아이를 보호할 수 없는,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를, 사법부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 사실 그동안 법원은 예술계의 블랙리스트, 미투 사건 역시 솜방망이 처벌을 남발했다. 최근 체육계에서 벌어진 최숙현 선수 사건 역시 일상화된 미약한 처벌 구조의 빈약함에 기인한 바가 크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처벌이 없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성범죄,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삶 자체를 모두 앗아가는 성범죄는 특별히 중한 심판이 요구된다.
2020년 7월 9일
(사)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ASSITEJ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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