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채권이 대부업체에 넘어가 황당한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는 일이 사라진다. 금융감독당국이 만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금융기관이 대부업체 등 다른 금융회사로 팔지 못하도록 금지했기 때문이다.
‘죽은채권’ 매각금지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죽은채권’)의 매각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보험사, 금융당국 관리감독의 대부업체 등 모든 금융회사에서 빌린 5000만원 이하 개인채무가 대상이다.
이는 서민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대출취급 등으로 얻게 된 채권을 임의적으로 매각해왔다. 이에 따라 돈 빌린 서민은 채권자가 다른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 일방적으로 변경됐고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돼 왔다. 실제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매각해왔다.
매입회사 현지실사...1년간 사후점검+3개월내 재매각 금지
이번 방안은 제윤경 국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죽은채권부활금지법’에서 촉발된 측면이 크다. 다만 △ 채권추심회사의 시효부활 행위 금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내걸은 제 의원 입법 수준에는 미치지 못 한다. 대신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채권 매각 시 매입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크가 낮은 매입기관에 채권을 매각토록 했다. 관련법규 준수 여부, 과거의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 채권 추심의 리스크가 높은 곳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얘기다.
특히 채권 매각 후라도 1년간은 대출채권 매입 기관의 규정 준수와 계약사항 이행를 사후점검 하도록 했다. 또한 채권 매입기관이 최소한 3개월 동안은 사온 채권을 재매각 할 수 없도록 했다. 단기간에 다수의 채권자에게 서민이 추심 받는 경우를 막겠다는 취지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