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제3자 인수에 무게(종합)

금융위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
NCR 경영개선명령 기준에 미달한 데 따른 결정
제3자 인수 무게…“부동산 신탁 잠재 수요 있어”
  • 등록 2024-11-27 오후 5:56:55

    수정 2024-11-27 오후 5:56:55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부동산신탁업계 6위 무궁화신탁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여파로 재무 사정이 악화한 영향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2022년 하반기 이후 이어져 온 부동산 PF 부실 여파와 관련해 처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무궁화신탁에 대해 유상증자 등 자체 정상화 추진, 제3자 인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영개선명령은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조치다.

이는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에 미달한 데 따른 결정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지난 9월 말 기준 NCR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궁화신탁이 보고·공시한 NCR 125%에서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장 위험액 과소 계상 부분 등을 시정한 결과다.

권영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2국장은 NCR 과대 산정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 “NCR를 산정할 때 감독 기준 등에 따라 산정하지만, 각 회사 특성이 있어 특정 항목을 평가할 때 세세한 기준들이 없는 사례도 있어 회사가 자체적인 취지를 담은 기준으로 하게 돼 있다”며 “이 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회피적인 성격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2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관리·감독을 추진해왔다. 무궁화신탁은 가장 취약도가 높은 신탁사로 분류돼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유동성·건전성 문제 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29일부터 금감원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궁화신탁은 △유상증자·자회사 정리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추진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제3자 인수 계획 수립·이행 △영업용순자본 감소행위 제한 등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시 무궁화신탁 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금융위는 무궁화신탁이 조기에 회사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3자 인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무궁화신탁은 재산실사를 위해 회사·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재산 실사 추진 일정을 신속히 마련해 경영개선 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대주주가 증자를 해오거나 자신의 돈을 투입하거나 다른 데서 유상증자를 받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방안이 어려우면 지분을 팔라는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3자 인수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신탁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는 (금융)지주 계열에서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이 도산절연(투자자 자산을 사업자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보호하는 것)돼 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궁화신탁이 일부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사 지위에 있는 만큼 분양계약자 등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무궁화신탁 고유계정에 대한 경영정상화와 함께 개별 신탁사업장의 사업성, 공사 진행 상황, 이해관계자 동의, 자금조달 여건 등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대응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탁사업장별로 원활한 사업추진 또는 재구조화·정리와 분양계약자 보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동산신탁사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이번 관계기관 합동 대응이 부동산 PF 연착륙이라는 그간의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만큼 관계기관 대응반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며 “필요할 시 추가 조치도 과감하게 검토·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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