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檢 '김학의 사건' 특수단 발족…단장 여환섭 검사장

조종태 지청장 등 검사 13명 투입…서울동부지검에 설치
수사 종료 후 '수사 점검위' 외부점검도 지시
"객관성 및 공정성 부여 위한 조치"
  • 등록 2019-03-29 오후 3:18:28

    수정 2019-03-29 오후 3:18:28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봉욱(왼쪽) 대검 차장 등과 외부로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29일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과 뇌물수수 의혹, 수사 외압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고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지 나흘 만이다.

특수단 명칭은 ‘검찰 과거사위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으로 여환섭(51·24기) 청주지검장이 이끌게 됐다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차장으로 하며 검사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수사단 사무실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한 사건과 관련 사건으로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 투명화, 객관화, 기록화 지침에 따라 총장이 서면으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수사단 관련 질의응답이다.

-전체 규모는.

△검사장1, 차장 검사 1,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검사만 13명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다.

-정식 명칭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이다.

-수사 범위는

△수사 권고 사건 및 관련 사건으로 한다.

-성범죄 관련도 포함되나.

△수사 권고와 관련 사건으로 한다는 정도로 말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 설치 운영에 관한 지시로 총장이 지시했다.

-정식 출범일 언제인가.

△오늘부터 시작한다. 여환섭 검사장이 부장하고 검사들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단장 선정 배경은.

△수사 능력 등을 고려한 조치다.

-김 전 차관 근무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수사 능력이나 평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근무연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수사단 운영 기간 설정돼 있나.

△설정돼 있지 않다

-성범죄 관련, 진상조사단이 조사하는데 분담은 어떻게.

△총장 지시가 서면형태로 나와서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 및 관련 사건으로 돼 있다. 의사 결정 투명화 기록화 지침에 따라 서면으로 지시했다.

-진상조사단과 협업 하나.

△수사단은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건물 사정 때문이지 다른 사정 때문에 동부지검으로 간 건 아니다.

-수사단 결정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 권고는 월요일(25일) 퇴근 무렵에 받았는데 과거사위원회 권고문을 받고 그 자료만으로는 수사단 규모나 방식에 대한 검토 자료로 부족해 진상조사단에 26일 추가 자료 요청을 했고 받은 게 27일 오후다. 어제 하루 연구관들이 밤을 새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안다.

-보고는 어떻게 하나.

△총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로, 물론 직접보고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 반부패부를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영장 청구 등 관할 문제는.

△서울중앙지법이 된다.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이다.

-내부 팀을 나누나.

△부장검사가 3명이니까 수사단에서 결정하겠지만 부장 중심으로 사건 분담이 이뤄질 거 같다.

-분담이 그럼 3가지로 예상되는데 수사 덩어리로 말하자면.

△수사 대상은 수사 권고 및 관련 사건으로 돼 있다. 수사단 자체로 검토를 해서 분담을 해야 할 것 같다 .

-진상조사단 5월 말까지 운영된다. 수사 권고 늘어날 수 있는데 수사단 늘어날 가능성은.

△수사단이 총장에게 검사나 수사관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증원을 해야 할 것이다.

-사건 당시 검경 수사팀 인원도 수사 대상이 되나.

△수사팀이 기록을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다. 수사 결과에 대한 외부점검도 지시했다. 수사단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 수사점검위원회를 설치해 수사 적법성과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부의할 수 있다는 지시도 있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지시는 처음인가.

△수사심위위원회 운영 규정이 있기에 원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수사심위위원회에 현안 위원회와 점검 위원회가 있다.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점검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다. 현안위원회는 기소 및 영장청구 여부인데 필요하면 현안위원회도 가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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