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혼란 속 온플법 논의 재시동…한쪽에서는 규제완화 힘 실어

올해 마지막 ICT 규제샌드박스 회의 개최
유상임 장관 "혁신 서비스, 시장 진출 노력"
국회 정무위에선 온플법 논의 재시동
  • 등록 2024-12-18 오후 6:03:58

    수정 2024-12-18 오후 6:58:2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온플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 한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완화를 위한 적극행보로 대조를 보였다.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 야당이 온플법 제정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반면 과기부 장관은 올해 마지막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과기정통부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1건의 실증계획을 변경했다.

먼저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통신 요금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내년 상반기 출시할 수 있게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마이데이터 기반 통신요금 정보제공서비스 규제 특례를 지정받아, 이용자의 통신 이용 정보를 분석해 실제 사용량에 따른 적합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약국은 조제 완료 후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병원에서 발급한 종이처방전을 환자가 약국에 전달하고 이를 보관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이 발급한 전자처방전을 전송·조회·보관 할 수 있게 된다.

수의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시 더 많은 질환들을 진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안과 질환에만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는데 피부·치아·관절질환도 가능하도록 실증범위가 확대됐다.

이밖에 ‘PASS 등 성인인증방식을 적용한 앱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영상정보 원본 활용 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스템 고도화’, ‘헤이딜러 중고차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폐차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를 통해 신속한 사업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플법에 대한 비공개 공청회를 진행했다. 공청회는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온플법 17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탄핵정국으로 우위를 점한 야당이 다시금 온플법 규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여당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발의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후 추정제를 도입해 규율하는 것이 골자다.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위메프와 같은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산 주기 단축 등을 담았다. 반면 야당은 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해 사전 지정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온플법 17개를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야당에서 온플법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한다”라며 “그동안은 공정위와 여당의 플랫폼 규제법과 유통업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분위기 속 여야 간 입장이 팽팽했지만 탄핵정국 이후 온플법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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