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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20%의 세율로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2022년 1월 도입 예정이었지만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시행 시기가 1년 미뤄졌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를 이유로 2025년으로 연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시점을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1억원이 넘는 가상자산 보유자 비중은 전체의 1.3%(10만 4000명)에 불과하다. 가상자산 투자소득세의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할 때 과세 될 가능성이 있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3500명, 0.03%”이라고 설명했다.
또 “집권여당의 대표라면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을 확충하라는 권고를 새겨들으시라”고 적었다. 여기에 “고령화나 기후변화 때문에 사회안전망 확보와 관련한 사회적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한 일련의 패키지 중 하나가 세입기반 확충”이라고 말한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의 말을 인용하며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적용 여부를 두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 정부·여당의 폐지 요구에 동의하며 금투세 논쟁은 일단락 됐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번엔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2차전을 벌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