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

여야,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법 각각 대표발의
  • 등록 2024-11-06 오후 2:45:57

    수정 2024-11-06 오후 2:48:1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기중앙회는 여야가 ‘자영업자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중앙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당 간사가 입법에 나선 것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상향하고 사업소득 기준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며 “노란우산 전체 가입자의 약 82%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공제 세액도 두 배로 늘어나 연 평균 약 76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년이상 장기가입자가 임의해지 하더라도 목돈마련의 제도 취지를 달성한 것으로 봐 공제금과 같이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노란우산을 임의로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부금액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16.5%(지방세포함)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실효세율이 약 5%인 퇴직소득세로 과세하게 돼 노란우산 장기가입자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올해 9월말 기준 10년이상 노란우산 장기가입자수는 약 19만1000명이다.

지난 8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노란우산 해지환급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해지시 건강보험료 추가 상승을 막을 수 있다.

정부도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노란우산 최대 소득공제 한도 500만원을 600만원으로 상향하고,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80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매우 어려워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라며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확대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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