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요타, 올해 임금인상 폭 줄여…자녀 수당 확대로 일부 보전

日, 춘계 노사협상 시즌 본격 개막
  • 등록 2017-03-13 오후 5:04:31

    수정 2017-03-13 오후 5:04:31

일본 도요타시 모토마치 공장의 한 근로자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 미라이의 조립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AFP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임금인상 폭을 지난해보다 줄이기로 했다. 이 대신 4년에 걸쳐 도입기로 한 가족수당은 올해부터 전면 도입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낮아진 임금인상분 일부를 보전키로 했다.

도요타는 지난 12일 올해 춘계 노사교섭에서 월 기본임금(회사 인건비/종업원 수) 1300엔(1만3000원)을 비롯해 총 2400엔 인상키로 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기본임금 인상분은 지난해 1500엔으로 올해 인상안은 지난해를 밑돈다.

도요타 노조는 앞서 정기승급에 해당하는 임금제도 유지분을 명목으로 월 7300엔, 개선분 명목으로 3000엔을 요구했었다. 아베 신조(安部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춘계 노사교섭 시즌에 앞서 각 기업에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요타는 월급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로 타 기업 수준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요타는 이 대신 근로자 자녀 출산에 따른 수당은 확대한다. 도요타는 이중 월 1100엔은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수당으로 쓰기로 했다. 도요타는 출산율 확대라는 정부 취지에 호응해 지난해 1월 배우자 수당을 폐지하고 가족수당을 도입했다. 원래는 수년에 걸쳐 조금씩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도입 시기를 올해로 앞당겼다. 자녀가 한 명 있는 근로자에게는 월 2만엔씩 더 주고 두 번째 자녀부터는 월 1만3500엔씩을 더 주는 안이다. 원래는 매년 1500~2000엔씩 늘려 2021년 돼서야 월 2만엔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또 연간 일시금도 6.3개월분을 달라는 노조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다. 노조는 실적 악화를 이유로 전년 6.11개월분보다 0.8개월분보다 적은 일시금 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도요타는 7년째 노조의 일시금 지급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왔다.

도요타는 춘계 노사교섭의 대표격이어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되면 다른 기업 노사교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닛케이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 고정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사측과 소비증가를 통한 경기 활성화라는 사회적 의의를 주장하는 노조 측 사이에서 어려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도요타는 기본임금 인상 폭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육아 지원 명목으로 이를 어느 정도 만회하는 형태”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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