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
다툴 여지 있어…방어권 행할 필요"
  • 등록 2024-02-01 오후 10:27:34

    수정 2024-02-01 오후 10:28:2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왼쪽)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이 부문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의 성립 여부 및 손해액 등을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충분히 행할 필요성 있다”며 “관련 금융기관 거래정보를 포함한 객관적 증거도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은 2020년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다. 바람픽쳐스가 자본금 1억원에 수년째 영업 적자를 보던 것을 감안하면,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하고 증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인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영업사업본부장이던 이 부문장이 아내인 배우 윤정희씨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부문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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