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6일 새벽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실내 포장마차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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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행은 갓 스무 살이 된 일행에게 술을 억지로 먹이고 욕을 섞어가며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당시 가게에는 한 달 전 점장으로 승진한 20대 여자 직원 B씨가 혼자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는 다른 테이블로부터 “A씨 일행을 조용히 시켜 달라”는 요청을 들었고, 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일행 중 04년생인 A씨는 상을 뒤엎으며 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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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A씨는 또 다시 가게에 찾아왔고, B씨가 나오지 않자 밖에서 “너 이 시간에 혼자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찾아오겠다”고 협박했다.
사장 부부는 “점장은 스무 살 때부터 우리 가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게 만드는 게 꿈이라던 친구다. 이번 일로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위로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B씨는) 사람들이 오거나 저 또래만 보면 공포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자 사장님이 쓰러진 거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가해자가 성인이라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며 “폭행, 협박,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 여러 가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