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

“벌점 6.5점 및 제재금 65000만원 부과”
  • 등록 2024-12-11 오후 6:54:21

    수정 2024-12-11 오후 6:54:21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과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이 지난달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것과 관련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고려아연은 11일 “지난 10월 30일 유상증자 결정을 지난달 13일 철회한 것에 대해 벌점 6.5점과 공시위반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10월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 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하자 시장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자, 고려아연은 유상증자 결정 일주일 만에 전격 철회했다.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이후 정정 사실이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공시를 늦게 하면서 벌점 1점도 부과받았다. 다만 이 경우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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