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아직 초기 단계이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감면 등 새로운 제도들이 점진적으로 금융현장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채무조정 요청권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총 2만1513건의 신청이 있었고, 이 중 1만9803건에 대해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됐다.
처리 건수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원리금 감면이 9319건(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제기간 연장(27.1%), 분할변제(20.1%) 순이었다.
아울러 채무자가 실거주 중인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경매 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경매를 신청하도록 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경매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총 262건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3개월 간 추가적인 계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추심 관련 규제의 경우 ‘개인연체채권매입펀드’의 운영을 6개월 연장해 과잉 추심 완화를 위한 보완장치를 이미 마련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금융위는 계도기간 중에도 법 취지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고의 또는 중과실 등 특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시행상황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시행상황 점검반을 통해 시행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