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사기 20대 재판중 또 사기...법정 구속

징역 1년 8개월...다른 사기로 '돌려막기', 도박
  • 등록 2018-05-16 오후 1:04:54

    수정 2018-05-16 오후 1:04: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계속해서 사기행각을 벌이다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사기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박모씨에게 배상금 155만원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지난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 10월 28일경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에서 중고물품을 산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이들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57회에 걸쳐 5554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지난해 8월1일부터 지난해 11월 17일까지 모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총 137회에 걸쳐 3548만원을 베팅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 받는다.

특히 김씨는 2016년 10월 28일경부터 지난해 2월 6일까지 비슷한 수법의 중고물품 사기로 1708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7월 19일부터 공판을 받아왔지만 그 사이에도 또다시 중고물품 사기를 벌이다 지난 2일에 법정 구속됐다.

이형주 판사는 “피고는 사기액 5554만원 중 절반에 못 미치는 2492만원만 변상했고 공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공판 중 법정구속이 됨으로써 비로소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 중 범행 이익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돌려막기를 하고 나머지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특별히 불량하게 볼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