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의견수렴 창구 법관대표회의 "법원행정처 폐지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진원지 개혁 촉구
대체기구 집행기구에 상근판사 배제해야
  • 등록 2018-09-10 오후 5:20:57

    수정 2018-09-10 오후 5:20: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국 판사들의 대표적 의견수렴 창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0일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 성격이라 의결의 구속력은 없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3차 임시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법원행정처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기구를 사법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와 결정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기구, 대법원 운영조직인 사무국으로 분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집행기구의 경우 상근판사를 두지 않기로 뜻도 모았다.

법관인사에 대해서도 인사 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법원행정처를 대체하는 기구들과도 구별해 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이런 제도개선을 법률로 담아내는 과정에 곧바로 착수하되 대법원 규칙 제·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내년 법관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시행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밖에 법원행정처 개편 작업 자체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과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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