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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의자의 가담 정도 등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쓰러진 크레인이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경찰은 강 씨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구청에서 심의받은 공법(일반압쇄공법)대로 철거하지 않고 공사 기일을 단축하려다 사고 위험이 큰 공법(장비양중공법)을 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에 올라가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장비양중공법은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 상층부부터 부수는 기법으로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