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50대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우려 없다"

한남동 관저 집회 당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
  • 등록 2025-01-08 오후 7:15:56

    수정 2025-01-08 오후 7:15:5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 신한미 부장판사)은 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기본 증거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서 경찰 왼쪽 귀를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청은 지난 4∼5일 한남동 일대 집회에서 경찰관 폭행 사건이 4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폭행 당한 경찰관이 중태에 빠졌다는 허위 루머가 돌아 경찰청이 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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