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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며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소방 당국에 연락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신체를 만지며 모텔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범행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기 손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잡으며 억지로 피해자를 모텔까지 끌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처음 본 사이였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마실 물을 주려고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험한 상황에 부딪힐까 봐 부축해 모텔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A씨가 피해자를 처음 마주한 곳은 피해자 집에서 1분 거리에 불과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모텔 객실 문의 수동 잠금장치를 잠그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