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지원 얼마 요청했나… 740억 추정

  • 등록 2016-09-07 오후 6:35:19

    수정 2016-09-07 오후 7:00:0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은 한진해운의 주채권기관인 산업은행에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을 요청했지만, 정확한 자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진해운이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산업은행에서는 73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7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산업은행에 요청한 한진해운의 지원 규모와 관련, “법원은 금액규모를 명시하지는 않았다”며 “충분한 규모의 지원이 채권단에서 나왔다는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산업은행에 제시한 ‘대출 제공 검토 요청’ 공문에서 물류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한진해운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730억원을 인용해 상황을 설명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법원에서 제시한 공문에서는 (한진해운이 제시한) 1730억원으로 적혀 있다”며 “한진그룹에서 전날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한 것을 감안하면 문맥상 요청한 자금은 730억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날 한진그룹은 해외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600억원을 지원하고, 조양호 회장이 사재 4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총 1000억원을 자체 조달해 한진해운 컨테이너 하역 정상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일단 법원의 자금지원 수용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설사 법원이 제시한 자금이 730억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산업은행이 법원의 제안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1730억원으로 사태가 해결될지도 미지수”리며 “이번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산업은행도 공식 검토에 들어갔지만, 곤혹스럽다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검토한다는 말 외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원은 요청 공문에서 특정한 답변시한을 못 박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물류 대란을 해결하고 한진해운을 정상화를 위해선 이번 주 내로 자금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상황의 급박성은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후 대출인 DIP파이낸싱(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을 조속히 제공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와 산업은행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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