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9일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업은행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2심을 파기 환송했다.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특정 조건을 붙인 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이 재확인된 셈이다.
기업은행 노조·퇴직자는 지난 2014년 6월 “기본급의 600%인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정기 상여금이 빠진 상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인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등이 산정돼 지급된 만큼, 사측이 제대로 통상임금 기준을 다시 설정해 누락된 수당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2016년 5월 1심과 이후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최종 승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