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법관 동향 문건 확인…재판 개입시도 흔적도"

특별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비판적 법관 동향파악 문건, 재판 및 법관 독립 훼손
리스트 법관에 조직적 인사상 불이익 확인 못 해"
"법부 관료화 심화된 데 원인"
관련자 정리해 인사·징계권자에 전달
  • 등록 2018-05-25 오후 11:56:37

    수정 2018-05-26 오전 12:33:43

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 블랙리스트’(요주의인물명단)의혹을 조사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 이날 밤 늦게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특별조사단 보고서 관련 게시글’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그들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헌법이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 선언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의혹과 관련 조사보고서 총평을 통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행정처에서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고 했다”는 것이다.

특별조사단은 “아무리 보고서에 불과하더라도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고 재판에 영향을 실제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 법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관련자 징계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해 징계청구권자나 인사권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면서도 “형사상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직권남용죄 등은 해당 여부가 논란이 있거나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사태의 배경은 사법부의 관료화가 심화됐다는 데에 있다”며 “사법부의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하고 현재 사법부 관료화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관련해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꾸려졌다. 대법원이 외부 인사 없이 자체적으로 판사로만 구성해 꾸린 세 번째 조사단이다.

첫 번째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초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꾸려졌다. ‘1차 조사’에서 대법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지목된 법원 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검증 없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자 법원 안팎의 추가조사 요구에 직면했다. 하지만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추가조사를 거부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대법원 수장이 바뀌면서 신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두 번째 조사기구로 추가조사위원회를 발족해 ‘제2차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2차 조사’에서도 암호화된 수백건의 파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부실 조사’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월 안철상 신임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세 번째 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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