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25일 구속여부 결정

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 등록 2019-03-22 오후 7:13:53

    수정 2019-03-22 오후 7:13:53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모습.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이 오는 25일 거액의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유명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아레나는 빅뱅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오전 10시 30분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강씨 등은 2014∼2017년 현금 거래를 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150억원대 탈세를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강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만 150억원 탈세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했다고 보고 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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