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유관기관 합동으로 제1차 금융민원협의회를 예금보험공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금융 민원업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민원협의회는 기존 ‘민원제도 개선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향후 금융 민원업무 개선과 금융 민원만족도 제고를 위한 정책건의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우선 ‘핑퐁민원’ 근절을 추진키로 했다. 여러 기관에 걸치는 복수민원의 경우 민원의 일부분이 소관 기관이나 부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거부하면 그 민원은 고질적인 반복 민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금융민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곤란한 자금지원 등 생계형, 경제적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법테두리 내 가능한 규정 해석 및 대안 제시에 나서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선제적 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후견인을 임명 및 배치하고, 모범 답변 및 우수사례 보급을 통해 답변 충실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공사는 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 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채무조정 패스트 트랙(신속지원)‘을 도입해 장기간 소요되는 소액 연체채권의 채무조정 관련 고충민원을 덜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많은 기관은 채권추심 위탁회사의 교육을 강화하고, 위탁업체 재선정시 민원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등 위탁추심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