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201억 부당이익…檢, 퀀타피아 투자자 구속기소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등록 2024-11-15 오후 4:06:12

    수정 2024-11-15 오후 4:06:12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인수합병(M&A) 사전 정보를 유출해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신재생 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의 투자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퀀타피아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지난해 6월 중앙디앤엠의 1000억원 상당의 발행 전환사채와 관련된 허위 공시 등으로 5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디앤엠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으로 11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퀀타피아에 6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퀀타피아 본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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