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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고 특허 갱신을 대폭 허용해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을 유지하면서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은 2회까지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기업만 5년 연장이 가능하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이 반영된 결과다.
개정안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요구와 제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기업의 면세점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의 상시 진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지방에만 진입이 허용돼왔다.
대기업 면세점이 중소·중견기업 물품을 팔 경우 특허 수수료도 0.01%로 명시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부과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제품과 중소·중견기업 제품매출 구분 없이 매출액의 0.1~1%를 부과해왔다.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낮춰 판매를 촉진하겠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