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포스코 스테인리스강에 덤핑 잠정 판정

7월께 중국 정부 최종 판단 나올 예정
  • 등록 2019-03-22 오후 8:59:40

    수정 2019-03-22 오후 8:59:4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에서 수입되는 일부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덤핑’이 있다는 중국의 잠정 판정이 나왔다.

덤핑이란 해당 제품을 적정 가격에 팔지 않고 저가 후려치기 등으로 수출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를 말한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한국, 일본, EU,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수입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 판, 열연 롤 제품의 덤핑과 자국 산업의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잠정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수입하는 스테인리스강 관련 제품에 18.1∼103.1%의 보증금(잠정 관세율)을 물렸다.

한국에서는 포스코가 지적됐는데, 포스코에는 23.1%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했다. 기타 한국업체에는 103.1%의 반덤핑 관세율이 적용된다.

포스코 외에 중국에 스테인리스강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없다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했다.

중국 정부의 최종 판정은 오는 7월께 나올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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