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IT기업이 주도해야‥사금고화 막는 장치 마련"(종합)

임종룡 위원장 국감 답변
  • 등록 2016-10-18 오후 8:05:05

    수정 2016-10-18 오후 8:05:0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인터네전문은행은 ICT기업이 주도하지 않으면 일반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자본에 대한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향후 법안심사과정에서 관련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를 완화할 경우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투자, 거래, 대출 모든 것에서 은행법상의 산업자본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하고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분구조와 관련해선 “제일 중요한 것은 IT기업이 주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은행을 만들어봐야 은행이 인터넷뱅킹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 “사금고화 우려 규제 강화 가능”

임 위원장은 발언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의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은산분리 자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야당 일각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에 대해 의결권 있는 지분을 4%밖에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는 인터넷은행의 한해 산업자본 지분한도를 그 이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에 예외가 생기면 앞으로 예외가 확대돼 은산분리가 무력화되는 게 아니냐 야당은 보는 것 같다”며 “하지만 예외를 확대해 은산분리를 무력화하겠다는 게 우리 취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금고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강화 등이 거론된다. 실제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을 때 현재 은행법상에서 자기자본의 25%로 돼 있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10%로 낮췄다. 또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한도를 현 자기자본의 1% 이내에서 아예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국회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이보다 더 강한 거래 제한 규제를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가령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모든 산업자본에 지분 제한을 완화하되 대주주에 대해서는 아예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과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업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K뱅크의 KT와 카카오뱅크의 카카오가 서둘러서 지배적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인터넷은행 싹이 잘리게 된다”며 “은행업이라는 규제가 센 산업에서 금융당국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맺으면 비즈니스를 할 훈련을 하고 적응할 시간은 2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아직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며 “국감이 끝난 뒤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함께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대우조선, 반드시 살리겠다”

임 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을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대우조선의 독자생존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외국계 컨설팅사 맥킨지의 조선업 컨설팅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15년째 5000만원의 수준으로 묶여 있는 1인당 예금자보호한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은 아니다”며 예금보험한도 조정에 사실상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 이날 종합국감에 참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 “수출입은행과 한차례 만나 전체적인 얘기를 한 적 있다”며 “산은 혁신안은 10월말까지 (완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경련의 탈퇴 여부는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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