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안희정, 성인지감수성 첫 판결 대법관 재판 받는다

대법원, 안희정 상고심 주심에 권순일 대법관 배정
  • 등록 2019-03-26 오후 5:39:42

    수정 2019-03-26 오후 5:39:42

지난달 1일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상고심에서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내린 권순일 대법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성인지 감수성은 뚜렷한 정의가 있진 않지만 대체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대법원은 26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1부에 배당하고 주심에 권 대법관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처음 언급한 판결을 내놓은 인물이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4월 학생을 성희롱해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항소심을 성인지 감수성이 빠져있다며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 권유를 계기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인 김씨를 2017년 7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은 1심의 무죄판결을 뒤집고 총 10개의 혐의 중 9개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씨의 진술에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와 권세에 바탕을 둔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김씨에게 간음과 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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