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강남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싸게 매입해주거나 가치가 떨어진 상가를 강남 재개발 아파트로 맞교환해주겠다는 등의 온갖 거짓말로 6명으로부터 31억원이 넘는 사기를 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로 기소된 권모(49·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권씨는 2009년 12월 잠실에 있는 한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1채당 시가보다 6억5000만원에 싸게 산 뒤 되팔아 수억원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이모씨로부터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0년 4월 21일까지 4회에 결쳐 11억999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다.
권씨는 이런 거짓말 등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돈을 빌려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아 이씨뿐만 아니라 김모씨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1억원의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이런 사기 행각에도 권씨는 2012년경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후 지난해 8월 체포되기까지 5년 이상 법망을 피해 도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범행 기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