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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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충전소 설립 요건을 액화석유가스(LPG)나 압축천연가스(CNG) 수준으로 완화한다.
산업부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원래 가스기능사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저장능력 100톤(t) 이하 수소충전소는 LPG·CNG충전소처럼 가스기능사 외에 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안전관리 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소충전소는 철도와 최소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으나 안전도 평가와 시설보완을 전제로 그 이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LPG충전소는 관련 규정이 없고 CNG충전소는 3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화기와도 8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했으나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의 화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가스공급 때와 별개로 2년에 한 번 있는 수소충전소 정기점검도 없앴다. 또 수소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이미 충전을 마친 수소차 내 수소를 회수해야 할 의무도 없앴다. LPG·CNG와 마찬가지로 일단 충전을 하면 가스를 회수하는 게 기술적으로 어려우므로 규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수소차 충전소 부지확보와 운영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1월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 보급대수를 180만대(지난 연말 기준 1800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전국에 660개(현 14개)로 늘린다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다양한 후속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안전 우선 확보를 전제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해 21일 개정·공포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산업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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