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집 현관문에 ‘집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며 따지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자 윗집에 사는 B군이 썼다고 생각해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