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금감원 前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 구형

"엄중한 처벌 필요"
  • 등록 2018-04-11 오후 10:37:05

    수정 2018-04-11 오후 10:37:05

[이데일리 노희준 조해영 기자] 검찰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57)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근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금감원이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뽑는 과정에서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4명의 부적격 지원자를 선발한 혐의(업무방해·사문서 변조 및 행사)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원장보는 부적격 평가를 받은 인물을 합격시키고 추가 합격자를 뽑는 과정에서도 예비 합격자 명단에 없는 인물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16년 하반기 채용과정에선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아 불합격 대상인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에서 직원 선발 과정의 부당한 관여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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