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제조치 입법 의무 없다"(상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법적 구속력 없어
  • 등록 2018-07-26 오후 3:22:04

    수정 2018-07-26 오후 3:22:0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전향적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전과기록 말소와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해야 한다는 법률을 제정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조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위법부작위는 해야할 의무가 있는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앞서 청구인들은 유엔 준사법기구인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따라 국회가 전과기록 말소 및 충분한 보상 등 구제조치를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들 청구인들이 제기한 정부의 규약 위반 여부 문의에 2006년 11월 3일, 2011년 3월 24일 및 2012년 10월 25일 등 3차례에 걸쳐 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등을 위반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따라서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등의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봤다.

헌재는 하지만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를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에 사법적인 판결이나 결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국회가 그 견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구속돼 모든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만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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