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기업회생을 신청한 인터파크커머스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기간이 오는 11월23일까지 1개월 연장됐다.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가 ARS 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원만히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간을 연장해 자율적인 회생 가능성을 높이겠단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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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는 23일 당초 이날까지였던 인터파크커머스의 ARS 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는 ARS 기간 동안 잠재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지속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주간사를 선정했으며 현재 인수합병(M&A) 절차를 위한 실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연장된 기간 동안 실사작업을 완료하고 매각주간사를 통해 인수 후보자 및 재무적 투자자들과 협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인터파크커머스의 ARS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지난 8월 23일 ARS 승인을 받은 인터파크커머스는 원래 한 달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었으나, 법원은 지난달 23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한 달 뒤인 10월 23일로 미뤘다. 재판부는 “인터파크커머스의 M&A 절차를 위한 실사, 매각주간사 선정과 협상 준비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연장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 측은 지난 8월 16일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회생 절차 돌입에 앞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절차다.
한편 큐텐 그룹의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메프(티몬·위메프) 파장이 확산되면서 판매자와 고객이 연쇄 이탈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