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이 훼손·분실 됐을 경우 이를 원상회복 또는 보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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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술작품의 실태를 점검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의 원상회복 또는 보수·철거 조치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실제로 미술작품이 훼손·분실돼도 방치되는 사례가 부산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었다.
해당 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주가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후 그 비용을 건축주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미술작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였다”며 “작은 부분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