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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합의안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떠하느냐고 묻자 이 깉이 답했다.
그는 “수사라는 기능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침탈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기본권을 침탈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사는 항상 통제를 받는 걸 전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이 수사했던 것과 달리 다른 방법의 통제하는 장치가 없었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