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만난 재판거래 수사…양승태 등 영장 또 기각(종합)

양 전 대법원장 대법원 고위직 줄줄이 기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 추가 영장만 발부
檢 "법원행정처 자료 제출 못한다 통보 받아"
  • 등록 2018-07-25 오후 3:41:57

    수정 2018-07-25 오후 4:50:3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윗선’으로 의심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대법원 고위직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인해 발목이 잡혔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재차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경호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의 경우 지난 기각때와 비교해 사정변경이 없다는 취지로 기각됐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 재청구 때에는 범죄혐의 다수가 추가됐다”며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건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앞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던 전현직 법관의 이메일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 변경, 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 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단지 임종헌 전 처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처장의 변호사 사무실 및 임 전 처장이 고문으로 있던 강남 소재 투자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이뤄지는 법원행정처 자료 제출 협조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법정책실은 재판거래의 주된 목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고법원 추진 주무부서다. 또한 사법지원실 및 전산정보국은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압박과 관련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이와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처장의 디가우징(자기장을 이용한 자료 삭제)한 컴퓨터는 완전히 훼손돼 ‘복구 불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검찰에 ‘추가 임의제출 협조 등이 불가하다’는 등의 최종통보를 한 바 없다”며 “현재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