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분식' 굴레 벗은 KT&G…증권발행제한 2개월

  • 등록 2020-07-15 오후 7:25:43

    수정 2020-07-15 오후 7:42:4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KT&G(033780)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5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고의 분식회계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KT&G에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KT&G는 지난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현지 담배회사의 구(舊)주주 측과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고, 2017년 2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이미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또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하는 한편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과 관련해 고의성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회계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 역시 지난 5월 세 차례 회의 끝에 KT&G 관련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 또는 ‘과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증선위는 KT&G 외에 에이앤티앤(050320)과 네덱에는 검찰고발, 임원 면직권고,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에이앤티앤은 매출을 허위계상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과 함께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네덱 역시 매출원가를 과소계상하고 개발비와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이 인정돼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지정 2년,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통보 등의 조치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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